📢 반려동물 사료·간식 표기법 변경 안내
2025년 10월 1일부터
성분등록증에 실제 판매 제품명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포장·라벨은 부자재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팩토리펫이 제품명 등록을 무상 대행해드립니다.
제품명 또는 브랜드명이 확정되셨다면
담당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
📌 필수 표시 항목 (법령 기준)
- 성분등록번호
- 사료의 명칭 및 형태 (펠릿·크럼블·익스투루젼 등)
- 등록성분량 (“이상/이하” 포함)
- 사용 원료명 (배합비율순 · 곡류/박류는 범주표기 가능)
- 동물용의약품 첨가 여부 및 휴약기간
- 주의사항 (육안 식별 가능한 강조표기 의무)
- 사료의 용도
- 실제 중량(kg)
-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 제조업체(공장명), 주소, 연락처
- 재포장 시 재포장 사유·날짜·중량·업체 정보
⚠️ 제품명 미기재 시
성분등록증 갱신·신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행정 제재(과징금·판매 중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등록증 갱신·신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행정 제재(과징금·판매 중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시 벌칙 (사료관리법 제34조)
다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분등록 없이 제조·수입
- 표시사항 누락
- 표시사항 허위·과장 표기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HACCP 관련 유의사항
- HACCP 미인증 제품 → HACCP 마크 표시 불가
- 제조업체와 소분업체 모두 HACCP 인증 시에만 표시 가능
-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유형이 HACCP 인증받은 경우에만 표시 가능
📩 문의 및 제품명 전달: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 팩토리펫 고객사 안내문
🛡️ 반려동물 영양제 및 원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변경 안내입니다.
🔍 주요 변경 요약
- HACCP 인증 마크 사용 기준 강화
- 성분등록증 작성 방식 및 비용 정책 변경
- 영양제 올인원 체계 전환
- 소량 OEM 단가 및 MOQ 기준 변경
🏷️ HACCP 인증 마크 사용 기준
제조사 출고 완제품에만 HACCP 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고객사 자체 소분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분원 표기 필수)
📄 성분등록증 활용 방식 변경
제품명과 등록명 일치가 필수입니다. 기존 성분등록증은 동일 제품명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변경 시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영양제 제품군 올인원 체계 전환
단일 기능 제품에서 핵심 성분 통합형의 올인원 구조로 전환됩니다. 마케팅 메시지는 기존처럼 기능별로 유지됩니다.
📦 패키지 대응 안내
기존 패키지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통기한 경과 시 무료로 리디자인을 지원해드립니다.
🗓️ 시행 일정 및 대응 권장사항
- 2025년 상반기 중 단계적 시행
- HACCP 마크는 제조사 완제품 기준으로 요청
- 성분등록증 제품명 확인 및 신규 등록 사전 검토
- 올인원 구조 전환에 맞춘 제품·마케팅 전략 병행 권장
🤝 마무리 안내
팩토리펫은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고객사 대응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팩토리펫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