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사료·간식 표기법 변경 안내

2025년 10월 1일부터
성분등록증에 실제 판매 제품명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포장·라벨은 부자재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팩토리펫이 제품명 등록을 무상 대행해드립니다.

제품명 또는 브랜드명이 확정되셨다면
담당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

📌 필수 표시 항목 (법령 기준)

  • 성분등록번호
  • 사료의 명칭 및 형태 (펠릿·크럼블·익스투루젼 등)
  • 등록성분량 (“이상/이하” 포함)
  • 사용 원료명 (배합비율순 · 곡류/박류는 범주표기 가능)
  • 동물용의약품 첨가 여부 및 휴약기간
  • 주의사항 (육안 식별 가능한 강조표기 의무)
  • 사료의 용도
  • 실제 중량(kg)
  •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 제조업체(공장명), 주소, 연락처
  • 재포장 시 재포장 사유·날짜·중량·업체 정보
⚠️ 제품명 미기재 시
성분등록증 갱신·신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행정 제재(과징금·판매 중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시 벌칙 (사료관리법 제34조)

다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분등록 없이 제조·수입
  • 표시사항 누락
  • 표시사항 허위·과장 표기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HACCP 관련 유의사항

  • HACCP 미인증 제품 → HACCP 마크 표시 불가
  • 제조업체와 소분업체 모두 HACCP 인증 시에만 표시 가능
  •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유형이 HACCP 인증받은 경우에만 표시 가능

📩 문의 및 제품명 전달: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 팩토리펫 고객사 안내문

🛡️ 반려동물 영양제 및 원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변경 안내입니다.

🔍 주요 변경 요약

  • HACCP 인증 마크 사용 기준 강화
  • 성분등록증 작성 방식 및 비용 정책 변경
  • 영양제 올인원 체계 전환
  • 소량 OEM 단가 및 MOQ 기준 변경

🏷️ HACCP 인증 마크 사용 기준

제조사 출고 완제품에만 HACCP 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고객사 자체 소분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분원 표기 필수)

📄 성분등록증 활용 방식 변경

제품명과 등록명 일치가 필수입니다. 기존 성분등록증은 동일 제품명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변경 시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영양제 제품군 올인원 체계 전환

단일 기능 제품에서 핵심 성분 통합형의 올인원 구조로 전환됩니다. 마케팅 메시지는 기존처럼 기능별로 유지됩니다.

📦 패키지 대응 안내

기존 패키지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통기한 경과 시 무료로 리디자인을 지원해드립니다.

🗓️ 시행 일정 및 대응 권장사항

  • 2025년 상반기 중 단계적 시행
  • HACCP 마크는 제조사 완제품 기준으로 요청
  • 성분등록증 제품명 확인 및 신규 등록 사전 검토
  • 올인원 구조 전환에 맞춘 제품·마케팅 전략 병행 권장

🤝 마무리 안내

팩토리펫은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고객사 대응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팩토리펫 드림

팩토리펫 고객사 안내문

반려동물 영양제 및 모든 원물 관련 법령 개정 및 운영 정책 변경사항 공지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1. 해썹(HACCP) 인증 마크 사용
  • 2. 성분등록증 변경 및 비용안내
  • 3. 영양제 원료 변경 및 라인업 소구점 안내
  • 4. 소량OEM 단가 및 MOQ 변경

🏷️ HACCP 인증마크 사용 기준 강화

현행: 팩토리펫 위탁생산에서 제조한 후 벌크(대량) 형태로 출고 → 고객사에서 개별 작업 → 제품에 HACCP 마크 부착
변경: 앞으로는 반드시 제조사에서 완제품으로 출고되는 상품에 한해 HACCP 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고객사에서 별도로 소분하거나 패키징하는 경우 HACCP 표기 불가합니다.
(단,고객사에서 소분을 할 경우 소분원 필수기입)

📄 성분등록증 발급 및 활용 방식 변경

현행: 하나의 성분등록증으로 여러 고객사 제품명에 동일 적용 가능
변경: 제품명과 성분등록증의 등록명이 일치해야 하며, 다른 제품명을 사용하려면 제품명별로 신규 성분등록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존 성분등록증을 사용하시려면 성분등록증 기입된 제품명만 쓸수있음.

💊 영양제 제품군 구성 변경 (올인원 체계로 통합)

현행: 주원료 90% + 부원료 10% 조합으로 관절, 소화, 피부 등 기능별로 영양제를 분리하여 운영
변경: 기존 제품들의 핵심 성분을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영양제로 대체. 기능별로 텍스트 소구 및 마케팅 포인트로 분류

💡 4. 기존 패키지 및 디자인 관련 팩토리펫 대응

기존에 나온 라벨지 또는 파우치, 단상자는 잔여 재고 소진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제조에서는 디자인 변경 후 제조합니다.
**빠르게 소진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너무 오랜 기간 소진되지 않으면 **법령 개정**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개정때문에 변경되는 디자인 표기사항은 무상으로 리디자인 해드립니다.

🗓️ 시행 일정 및 대응 권장사항

시행 예정 시기: 법령 및 정책 시행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고객사께 권장드리는 대응 조치:
HACCP 마크 사용 예정 시 팩토리펫 제조 라인에서 완제품 형태로 출고 요청
그로인한, 작업비 상향
기존 성분등록증 사용 중인 제품명 확인 및 신규 등록 여부 검토
기능별 영양제 → 올인원 제품 전환 시점 및 마케팅 문구 전략 사전 준비
작업비 상향으로 인하여, 팩토리펫은 원물단가를 조금씩 내리고 안정적인 사업 방향 추진중

🤝 마무리 안내

팩토리펫은 법령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고객사와의 지속 가능한 협업을 위해 사전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제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팩토리펫 드림